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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뉴스기사 저작권 인정해야”

등록 2010-09-08 19:25

신문협, 법개정 의견 국회 전달
한국신문협회는 8일 ‘뉴스 기사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재산”이라며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해 뉴스를 저작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등은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

신문협회는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뉴스 및 디지털 뉴스의 개념을 정의해 뉴스기사의 저작권성이 보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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