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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추석뒤 케이블TV로 지상파 못본다

등록 2010-09-19 18:30

케이블협 “전송 중단”
700만 가구 피해 예상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지상파방송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방송사들이 한가위 연휴 직후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송이 중단될 경우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해온 시청자들이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티브이협회 관계자는 19일 “최근 법원 판결(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티브이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한 케이블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금지) 이후 지상파 쪽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더 이상 타결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파장의 크기를 우리도 장담 못하지만 회원사들도 전송 중단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재전송 중단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실제 전송을 끊는 행동에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결의한 케이블협회는 이튿날 지상파 3사에 해당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케이블협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27일 지상파 재전송 중단 일시를 못박은 실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늦어도 10월2일 전에는 전송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재전송 중단 범위는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나, 디지털 가입자뿐 아니라 아날로그까지 포함한 전체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300여만가구에 이르는 디지털 가입자만으론 지상파방송에 재전송 중단의 ‘충격파’를 주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케이블협회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 1500만가구를 상대로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대략 700만가구가 지상파 송신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재전송 중단 이후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케이블 비상대책위원회 쪽과 만나 막판 조율을 할 계획이다. 이야기가 잘되면 24일이나 27일쯤 지상파 쪽이 참여한 3자 협상 자리를 만들어 실제 전송 중단으로 가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만약 재전송 중단이 단행되면 방통위로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처(허가 없이 시설변경)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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