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경품 직권조사 ‘0건’
참여정부 땐 315건…신고건도 ‘솜방망이’ 처벌
참여정부 땐 315건…신고건도 ‘솜방망이’ 처벌
신문사의 불법경품 제공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로부터 신고·접수된 사안에 취한 제재조처 수위도 참여정부 때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단속 및 제재 실태’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신문 불공정 거래 단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7년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공정위가 자체 진행하는 직권인지조사 건수에서부터 극단적 대비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모두 315차례(조선 109건, 중앙 71건, 동아 76건, 기타 59건) 행해진 직권조사(과징금 조처 213건)가 현 정부에선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접수한 불법경품 제공 사례 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불법경품 제공 신고 건수만 보면 참여정부 때와 현 정부 출범 뒤가 각각 851건과 807건으로 비슷했다.
두 시기 모두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신고(참여정부 때 35.1%·30%·26.2%, 현 정부 37.8%·32.1%·22.9%)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신고받은 사안에 취한 공정위의 제재조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 땐 가장 수위가 높은 과징금 결정과 가장 낮은 제재인 경고가 851건 중 각각 337건(39.6%)과 142건(16.7%)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과징금 조처는 807건 중 고작 20건(2.5%)에 불과했다. 대신 경고는 525건(65%)으로 수직 상승했다. 당연히 과징금 부과액도 참여정부 시기의 16억6450만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2550만원으로 급락했다. 불법경품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평균 금액은 현 정부 출범 뒤 약 33%(135만원→90만원) 줄었다.
공정위의 단속의지 실종과 달리 조중동의 불법경품 위반 현실은 더욱 극심해졌다. 민언련이 지난 8월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신문 지국(각각 40곳씩)의 신문고시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모두 100%였다.
조영수 민언련 총무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의 불법경품 제공에 대한 직권조사는 고사하고 신고받은 사안을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조중동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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