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불법 증여·상속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가운데)가 18일 낮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실효적 지배’ 의혹 불거져
방통위 “승인 문제없다”
방통위 “승인 문제없다”
태광 계열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큐릭스 경영권을 직접 행사했는지 여부가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주식 편법보유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태광이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편법 보유한 사실을 두고 “경영권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며 방송법상 에스오 소유제한을 어기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파킹’(주식 분산 보유)을 통한 큐릭스홀딩스 지분 보유를 방통위가 실효적 지배로 인정했더라면, 티브로드는 77개 권역 중 15개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당시 방송법을 어겨 합병 승인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5월15일 전체회의에서 이경자 위원은 “티브로드가 큐릭스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른 기업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주식을 살 수 없고, 군인공제회도 다른 곳에 매도할 수 없다”며 “티브로드가 이익을 보장받은 사실상의 실효적 소유다. 법을 피해 가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군인공제회가 2006년 12월19일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에서도 의심스런 대목이 발견된다. 군인공제회는 계약기간 종료 뒤 태광(태광관광개발)이 큐릭스홀딩스 주식을 되사갈 자금능력이 되는지 분석하면서, “통상 경영권이 수반된 엠앤에이 거래시” 적용하는 비율(인수금액의 55%)로 외부자금 조달 가능액(600억원)을 산정했다. 군인공제회가 인수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엔 태광의 경영권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군인공제회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계약서상 위반사항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적은 부분도 의문점이다. 법 위반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시중·송도균·형태근·이병기 위원과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최종 결론(지난해 5월18일)을 내렸다.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태광그룹 방송법 시행령 개정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실효적 지배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의 합병 승인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방통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수사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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