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잔치’ 이어지나
방통위 “법 허용 한도 내에서…다하겠다”
방통위 “법 허용 한도 내에서…다하겠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31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종합편성채널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규 방송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현 방송환경에선 생존 불가능한 개수(종편 4 + 보도 1) 허용→사업자의 빗발치는 지원 요구→각종 종편 특혜 정책 도출’이란 연쇄반응이 ‘미디어생태계 대혼란 위기’를 초래하는 양상이다.
‘황금채널’ 배정은 신규 종편 사업자들의 노골적 요구가 집중돼온 대표적 특혜다.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채널 부여는 방송사업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 까닭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종편에 낮은 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케이블방송들은 방통위의 강제적 채널 배정 움직임에 헌법소원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접근성 높은 채널에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홈쇼핑만 해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미국에선 채널편성권을 언론·표현의 자유로 봐서 정부가 건드리지 못한다”며 “정부가 종편 성공을 이유로 번호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기존 사업자 쪽에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광고 지원 정책도 갈등의 소지가 크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의료기관 광고’ 해제와 광고총량제(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한 뒤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는 방송사 자율로 집행) 도입을 뼈대로 한 종편 광고 지원책을 내놨다. 마땅한 ‘종편 먹거리’가 없어 다급해진 방통위가 과거 정부에서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쉽게 도입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며 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낮은 채널 배정과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은 종편 희망 신문사들이 지면을 통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사안들이기도 하다. 사업자가 요구해온 가장 굵직한 특혜 정책 두가지가 이미 구체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 독자적 광고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방통위의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정안(국회 계류)도 폭발력이 큰 분야다. 미디어렙을 통한 간접 광고영업만 허용된 지상파와 달리, 종편의 직접 광고가 가능해지면 광고를 매개로 한 언론과 기업의 진실왜곡 행태가 더 노골화될 우려가 크다. 유료채널의 절대강자인 종편 등장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영세 피피들(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종편의 낮은 채널 부여와 직접 영업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종편 선정사들은 앞으로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활성화(종편 전용 드라마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종편사업자 세제 혜택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조선일보, 2009년 8월11일 기사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재전송과 느슨한 광고규제(지상파에 불허된 중간광고 가능, 비상업 공익광고 의무 방송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이나 종편은 0.05%) 및 편성규제(지상파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는 방송시간의 60~80%, 종편은 20~50%)는 방송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특혜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알아서 먹고 살라’며 종편을 4개씩이나 허용한 마당에 정부가 먹여 살릴 특혜까지 주는 건 국민에게 명분이 서지 않으며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김정필 기자 moon0@hani.co.kr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의료기관 광고’ 해제와 광고총량제(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한 뒤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는 방송사 자율로 집행) 도입을 뼈대로 한 종편 광고 지원책을 내놨다. 마땅한 ‘종편 먹거리’가 없어 다급해진 방통위가 과거 정부에서 시청자 피해를 우려해 쉽게 도입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며 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낮은 채널 배정과 광고금지 품목 완화 추진은 종편 희망 신문사들이 지면을 통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사안들이기도 하다. 사업자가 요구해온 가장 굵직한 특혜 정책 두가지가 이미 구체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 독자적 광고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방통위의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정안(국회 계류)도 폭발력이 큰 분야다. 미디어렙을 통한 간접 광고영업만 허용된 지상파와 달리, 종편의 직접 광고가 가능해지면 광고를 매개로 한 언론과 기업의 진실왜곡 행태가 더 노골화될 우려가 크다. 유료채널의 절대강자인 종편 등장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영세 피피들(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종편의 낮은 채널 부여와 직접 영업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종편 선정사들은 앞으로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 활성화(종편 전용 드라마 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종편사업자 세제 혜택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조선일보, 2009년 8월11일 기사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재전송과 느슨한 광고규제(지상파에 불허된 중간광고 가능, 비상업 공익광고 의무 방송시간은 지상파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0.2% 이상이나 종편은 0.05%) 및 편성규제(지상파의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는 방송시간의 60~80%, 종편은 20~50%)는 방송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특혜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알아서 먹고 살라’며 종편을 4개씩이나 허용한 마당에 정부가 먹여 살릴 특혜까지 주는 건 국민에게 명분이 서지 않으며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문영 김정필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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