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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먹거리용’ KBS 광고폐지…방통위·조중동매 다시 ‘들먹’

등록 2011-02-09 20:00수정 2011-02-09 21:41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다루면서 <한국방송>(KBS) 광고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동아일보> 9일치 사설(왼쪽)과 같은 날 <중앙일보> 2면 기사.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다루면서 <한국방송>(KBS) 광고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동아일보> 9일치 사설(왼쪽)과 같은 날 <중앙일보> 2면 기사.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검토하며 광고문제 부각
보수신문들은 사설등 통해 대놓고 방통위 재촉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2채널 광고폐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종합편성채널 먹거리’ 창출 도구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에 걸친 여야 이사간 줄다리기 끝에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올리면서도 광고를 현행(40%)대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광고 폐지 때 시장에 흘러들 물량이 종편 먹거리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이유 있는 항변’이 자리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수신료를 월 5000~6000원으로 올리면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국회 승인에 앞서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광고폐지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는 안을 수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의견서를 붙여 국회에 보내야 한다.

방통위 실무진은 8일 전체회의에 수신료 인상안 검토와 관련해 2가지 안을 내놓았다. 1안은 한국방송이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이고, 2안은 월 1000원을 인상하되 600원은 공적 책무 시행에 400원은 광고 축소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실무진은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실무진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공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 10가지 방안 중 일부분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콘텐츠 질 향상도 미흡하다”며 “수신료 인상 근거로 내세운 2010~2014년 4539억원의 적자 전망도 5000억원 이상 과도하게 부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에도 ‘광고 폐지를 전제로 한 1000원 인상안 동의’를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실무진은 “케이비에스 공영성 강화의 핵심은 상업광고의 축소 내지는 폐지”라고 밝혔다. 여당 쪽 상임위원들도 가세했다. 송도균 위원은 “케이비에스가 광고수입에 의존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비비시와 엔에이치케이는 전부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매듭지은 ‘광고 유지’를 뒤집은 것이다. 반면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실무진에게 “절차가 진행중인데 너무 성급하게 1, 2안을 낸 거 아니냐”며 “1안은 구색으로 만들어놨고 2안(광고 축소)으로 몰고 가는 논리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검토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종편 예비사업자인 보수신문은 9일 전체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노골적으로 광고 폐지의 당위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9일치 사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종편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와 지원이 중요하다. 방통위는 광고를 완전히 없앤 케이비에스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독자적인 수신료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놓고 방통위를 독촉했다. <중앙일보>(‘케이비에스, 광고 축소 없이 수신료 인상은 모순’, 2면)와 <매일경제>(‘케이비에스 광고 유지한 수신료 인상 안돼’, 35면)도 제목을 통해 광고 폐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방송 새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비시 등 불과 해외 4개의 공영방송사 사례를 갖고 케이비에스의 광고 축소를 강조하는 것은 종편을 위한 방통위의 지나친 정책적 배려”라면서 “광고 축소 여부 등을 이유로 케이비에스 사장을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건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자 공영방송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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