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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호출되는 KBS사장…독립성 훼손 논란

등록 2011-02-15 18:09

방통위, 내일 수신료회의…광고축소 압박할듯
“예산권 쥐고 공영방송 간섭 나쁜 선례” 비판
광고·수신료 인상액 조정권한 놓고 논쟁 예고
김인규 <한국방송>(KBS) 사장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다. 지난 8일 방통위가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안(월 3500원+광고 현행 유지)에 제동을 걸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케이비에스에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종합편성채널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 2채널 광고 축소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 절차를 두고 공영방송 사장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에 불려다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 위원장과 선거참모 출신 김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껄끄럽게 대면하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15일 한국방송에 따르면, 17일 방통위 전체 회의엔 김 사장과 서재석 편성센터장, 최철호 기획예산국장, 윤준호 수신료 정책부장, 정구봉 예산부장이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8일 이후 수시로 준비회의를 열어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영방송 사장을 거리낌없이 부른 방통위 결정이나, 이를 선뜻 수락한 김 사장의 처신을 두고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은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로 지탱하는데, 단순 검토 의견만 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가타부타 인상안의 적합성을 따져묻는 건 권한을 넘어선 행정 행위라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와 관련해 사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케이비에스를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의 쟁점은 표면적으론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타당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광고 축소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예견됐다. 방통위 실무진의 검토보고서는 ‘수신료 수입 증대에 따른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타당성 부족(불필요한 사업 포함)→적자 전망의 과도한 부풀리기→광고 축소 가능→상업광고 없는 공영방송’이란 논리구조를 띠고 있다. 여당 추천 송도균·형태근 상임위원 역시 ‘광고 없는 청정방송’을 강조하며 거들었다. 야당 추천 이경자 부위원장은 방통위 실무진이 광고 축소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방송은 월 1000원 인상만으론 당장 광고 축소가 어렵고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방통위와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국방송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광고 없는 공영방송엔 공감하지만 수신료 인상폭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광고 축소를 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오후 8~11시 시간대의 드라마 광고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사회 안과 달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 제출한 공적 책무 방안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설득력 있는 자료로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수신료 인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과 검토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수신료 안건은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쪽 관계자는 “예산안도 승인안이지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다”며 “수신료 인상안 역시 본회의 상정에 앞서 문방위가 최종 국회안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한국방송 수신료 정책부장은 “국회에선 법적으로 인상액 수정은 할 수 없으나 광고 문제 등 부대조건들은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법 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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