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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한국방송 경영 ‘빅브러더’ 되나

등록 2011-04-20 19:47수정 2011-04-20 21:46

“방통위 기준따라 예산·인력 등 보고” 법개정 추진
노조 “직간접 개입 의도”…“정책마련 참고용” 해명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상정 뒤 19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자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 공무원의 방송사 현장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사 및 언론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가운데 또다른 ‘방송 악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통위가 마련해 지난해 3월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58조 ‘운영계획의 수립’ 2항으로 “(한국방송이 방통위에 제출하는) 운영계획에는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 조직, 시설과 그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8조 1항), ‘한국방송 사장은 수립한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뒤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한국방송이 방통위에 운영계획을 제출할 의무만 갖고 있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준까지 방통위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방송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가 한국방송 경영 목표나 예산 편성,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겠다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직간접적 입김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방송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인력, 예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기준대로 한국방송을 사실상 경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노조도 “수신료 인상을 대가로 한국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문방위 석영환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방송) 운영계획에 포함돼야 할 중요한 사항과 구체적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할 경우 고시 내용에 따라 한국방송의 운영계획 내용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의 자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방통위의 견해는 다르다. 방송정책 전반을 수립해야 하는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연간 운영계획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 과장은 “예산 편성과 인력 운용, 조직 현황 등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은 방통위가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된 만큼 꼼꼼히 방통위로부터 발의 취지를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쪽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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