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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중앙일보 상대 손배소

등록 2012-06-17 19:18수정 2012-06-18 15:31

민·형사 7건 승소뒤 ‘반격’…“의도적 사실 왜곡” 2억5천만원 청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뒤 민·형사 소송에 시달려온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언론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디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된 7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한 뒤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조능희 전 피디수첩 책임피디는 송일준·이춘근·김보슬 피디, 김은희 작가와 함께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한 검사 5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15일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사흘 뒤 ‘피디수첩’이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이유로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빈슨 유족의 소장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진단을 받고 퇴원 뒤 사망했다’고 명백히 적혀 있다”며 “피디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 직전에 핵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 피디는 “검찰은 빈슨의 진단명이 적힌 소송기록을 확보해 진실을 알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이를 기자에게 제보하고, 권력을 비판해야 하는 기자는 별도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피디수첩한테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지난 14일 기각하면서, 피디수첩 쪽은 광우병 보도를 이유로 제기된 민·형사 소송을 사실상 모두 승소로 마무리지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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