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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국민일보 파업종료 일주일만에 ‘보복 징계’

등록 2012-06-19 14:09수정 2012-06-19 14:22

파업 적극 참가자 6명 대기 발령…노조, 항의 농성
국민일보가 노사합의 타결 1주일 만에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회사 쪽은 18일, 파업에 적극 참가한 기자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주로 노조의 투쟁기금을 모으기 위해 한우 판매를 주도했던 기자들이 대상이 됐다. 파업에 참여한 조판팀 2명과 사진부 기자 2명을 판매국, 국제부 등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새 출발하자고 손을 내민 노조에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괘씸죄 때문에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라며 “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보복 인사에 항의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대승적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노조에 대한 사측의 대답인가?”라며 “부당하게 행해진 모든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국민일보 사쪽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번 징계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국민일보 노사의 최초 합의문엔 ‘징계를 최소화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를 노조원들이 총회에서 반대해, 해당 문항을 들어냈다.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로 넣지 못해 사측의 징계 의지는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

징계를 받은 한 노조원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설마설마 했는데 통보를 받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국기자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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