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낼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 수호를 위한 파업이나 낙하산 사장 퇴진과 관련한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언론사는 최근까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이 진행중인 <한국방송> <문화방송> <연합뉴스> 등 네 개 언론사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사주를 받은 낙하산, 어용사장들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거나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징계자 숫자가 500명이 넘어 5공 이후 최대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부 오해할까…
■ ‘출마’ 박근혜, 영등포 타임스퀘어 선택한 이유는…?
■ 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에 전세계가 ‘발칵’
■ 밀양 노인들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카나” 한전에 분통
■ [화보] 통일대교에서 벌어진 화형식
■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부 오해할까…
■ ‘출마’ 박근혜, 영등포 타임스퀘어 선택한 이유는…?
■ 한국 ‘고래사냥’ 재개 방침에 전세계가 ‘발칵’
■ 밀양 노인들 “소득도 없는데 죽으라카나” 한전에 분통
■ [화보] 통일대교에서 벌어진 화형식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