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투견 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 김태철)는 21일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총괄지휘자 정아무개(39)씨를 비롯해 투견주인 류아무개(63)와 김아무개(3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투견주인 박아무개(53)를 불구속 기소하고, 투견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한 조아무개씨(48) 등 1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투견도박장의 총괄지휘를 맡은 프로모터 정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연경동의 한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뒤, 판돈 1억1000만원 규모의 투견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견주인들은 도사견을 훈련시켜 도박판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프로모터는 투견주인과 사전에 투견도박계약을 체결하고, 투견주인은 이후 투견도박을 위해 몇개월간 집중적으로 투견을 훈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모터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걸게한뒤 승부가 가려지면 이긴 쪽이 상대방이 건 돈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프로모터가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적발된 투견도박이 대부분 5000만원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1억원이 넘는 판돈의 투견도박판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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