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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보복 또 보복…지금 MBC는 ‘창살없는 감옥’

등록 2012-08-21 20:21수정 2012-08-22 13:44

김재철  사장. 사진/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재철 사장. 사진/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완태 박경추 아나운서 김수진 왕종명 기자 교육 통보
<문화방송>(MBC)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혹은 대기발령을 받았던 사원들에게 3개월 동안의 교육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사쪽이 ‘파업 참가자는 징계가 풀린 뒤에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방송> 노조는 21일, 최근 사쪽이 지난 18일로 정직 1개월 징계가 풀린 4명과 1차 대기발령을 받았던 16명 등 20명에게 8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서울 잠실동 문화방송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기자 9명, 카메라 기자 2명, 아나운서 2명, 카메라 감독 1명, 시사교양 피디 4명, 라디오 피디 2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보도 부문에서 가장 경력이 긴 이우호 전 논설주간, 방송기자연합회장을 지낸 임대근 기자, 문화방송 피디협회장인 이정식 피디, 김완태·박경추 아나운서, 김수진·왕종명 기자가 포함됐다.

문화방송 노조는 “사쪽이 징계에 이어 교육명령까지 내리며 2차 보복을 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을 업무와 동료들한테서 격리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MBC가 사내에 설치한 CCTV의 촬영 모습. 오른쪽은 보도국 CCTV 화면. 왼쪽은 확대한 사진. MBC 노조 제공
MBC가 사내에 설치한 CCTV의 촬영 모습. 오른쪽은 보도국 CCTV 화면. 왼쪽은 확대한 사진. MBC 노조 제공

고화질 CCTV로 신문 몇면 읽는지까지 포착

 〈MBC〉가 파업 이후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10여대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는 “도난방지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조는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자협회보>를 보면, 현재 보도국에는 12대의 고화질 CCTV가 설치돼 있다. 파업 기간에 8대가 설치됐고, 파업 이후 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을 만드는 시사제작국이 자리잡은 6층에도 4대가 새로 설치됐다. 〈MBC〉의 보도 기능을 맡고 있는 두 곳에 CCTV를 대거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노조가 제공한 보도국 CCTV 화면을 보면, 기자의 책상 위에 올려둔 신문과 서류의 제목까지 뚜렷하게 보인다. 노조는 CCTV가 기자나 PD의 작업공간인 책상 바로 위에서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원은 “근무 중 우연찮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가 CCTV가 시선에 들어온 순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파업 전부터 있었던 도난방지용 CCTV와 달리 파업 이후 보도국 등에 새로 설치된 고화질 CCTV는 비선형 편집을 통해 녹화된 피사체를 줌인(ZOOM IN)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직원이 신문의 어느 면 기사를 읽는지, 인터넷으로 뭘 검색하는지까지도 포착가능하다”며 “가히 감옥에 견줄만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처럼 조작이 가능한 CCTV는 “사업주의 재량권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노조는 문제의 CCTV가 적절한 의견수렴 없이 설치됐고, 위치 등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기존 CCTV가 피사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져, 부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비추기 위한 도난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자협회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CCTV의 줌인 기능과 관련해선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선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줌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제작국을 중심으로 테이프, 기획안, 신문, 노트북 도난사건이 끊이지 않아 각 국실의 요청에 따라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자협회보>는 전했다.  유강문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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