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공정위 신문고시 위반 단속과 처벌 소홀”
지난 2008년부터 5년 간 신문고시 위반사례의 92%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다부수 일간지 1, 2, 3위 업체가 신문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인 신문고시를 앞장서서 어긴 셈이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신문사건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위반사례가 1173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 위반사례 1276건 중 92%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단속과 처벌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신문고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이 328건이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20건에 불과하다”며 “2010년 이후엔 아예 과징금 처분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공정위는 참여정부 시절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사례 중 282건을 직접 조사하는 직권인지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직권인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반면 경징계인 주의촉구, 경고, 시정명령의 비율은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에선 신문고시 위반사례에 대한 경징계 비율이 13%에 불과했지만, 2009년부터는 80%를 웃돌았다. 배 의원은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고시는 신문 구독의 대가로 경품을 유료대금의 20% 이상을 지급하는 행위나, 신문 사절 후 강제 투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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