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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파문 전MBC보도국장 “징계부당” 소송

등록 2005-08-04 18:08수정 2005-08-04 18:08

 ‘명품 가방’ 파문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강성주 전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4일 “징계가 부당하다”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변탁 ㈜태영 부회장과 만나,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의 갈등 등 현안을 얘기했을 뿐이고 선물로 받은 가방도 며칠 만에 바로 돌려줬다”며 “사규, 방송강령의 윤리준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무거운 징계는 부당하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강씨는 ‘뉴스서비스 사실은’팀의 신강균·이상호 기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태영 부회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이 기자의 ‘양심고백’으로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신강균, 이상호 기자는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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