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박인식)는 7일 조능희 피디 등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방영) 편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11년 9월 조능희·김보슬 피디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피디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판결 직후, 조능희 피디는 “피디수첩을 말살하려는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과 그 수하들의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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