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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 기소에 “똑같은 일 생겨도 보도할 것…언론의 의무”

등록 2013-01-18 17:44수정 2013-01-18 17:47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재산 처분 관련 비밀회동을 처음 보도한 10월13일치 <한겨레> 토요판 1면. <한겨레> 자료사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재산 처분 관련 비밀회동을 처음 보도한 10월13일치 <한겨레> 토요판 1면. <한겨레> 자료사진
최성진 기자 기소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
<한겨레>는 검찰이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 위축될까 우려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겨레 보도는 형법상 일반 원칙에 따른 정당행위이기에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고 이는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법 논리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입니다.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는 공적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쟁점이 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정수장학회쪽은) 언론사 지분 매각 문제를 포함한 의혹에 관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히 해명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으로서, 개인간 사적 대화가 아닌 공영방송 매각에 관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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