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비상총회 열고 인사 거부 결의·추가 고발 논의하기로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2일 발행된 <한국일보> 1면에 ‘회장의 불법 인사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성명에서 “1일 기습적으로 자행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편집국 인사를 거부키로 했다.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 전간부는 이번 인사와 무관하게 기존 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1일 오후 이영성 편집국장을 비롯해 편집국 주요 간부들을 대폭 교체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장 회장은 불법적 방식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취득한 뒤 한국일보의 자산을 빼돌리고 한국일보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장 회장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한 편집국 간부들에 대한 보복이자,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간계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비대위는 또 “장 회장은 노사가 합의한 ‘한국일보 편집강령규정’조차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현행 편집국장 임면규정에 따르면 인사권자는 편집국장 임명시 5일 전에 내정자를 조합과 편집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일보 노조 및 편집국 구성원들은 2일 오전 비상총회를 열어 장 회장의 부당 인사 거부를 결의하고 추가 고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장 회장이 2002년부터 한국일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700억원 증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한국일보 증자에 참여하고 한국일보 돈을 빼돌려 이를 갚는 식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인수한 장 회장의 인사권,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장 회장의 불법 행위를 응징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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