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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퇴직금 안준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등록 2013-06-21 17:04수정 2013-06-21 20:04

퇴사한 기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석(59) 한국일보사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퇴사한 기자 6명의 퇴직금과 연차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퇴사자들이 재직하던 기간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지난 5월1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퇴사자 6명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 급여 소급분 17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0~2011년 급여 소급분과 2010~2012년 연차 수당 114만원을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 이 부회장은 퇴사자 6명의 퇴직금 1억673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일보사 퇴사자들은 회사 쪽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1월께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진정을 했다. 한국일보사는 퇴사자들의 퇴직금뿐 아니라 원고료, 보험료, 세금 등 174억원에 이르는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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