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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신문윤리위, 한국일보 사설 표절에 ‘경고’

등록 2013-06-27 17:01수정 2013-06-28 09:58

편집국 봉쇄 이후 기자들에게 임금 안 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7일 <연합뉴스>의 시론을 표절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편집국을 봉쇄하고 대다수의 기자들을 배제한 채 소수 인력으로 지면을 만들고 있는 한국일보는 19일치 ‘성범죄 근절, 법률 강화만으론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전날 <연합뉴스>의 시론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신문윤리위는 “중앙 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사설을 전면적으로 표절하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회의 공기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신문 윤리를 어기고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 품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고 조처는 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에게 내리는 제재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한편 한국일보 사쪽은 편집국 봉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월급날인 26일 확인해 보니, 사쪽이 편집국을 봉쇄한 지난 15일 뒤로 기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쪽의 행위를 임금 체불로 보고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사쪽은 15일 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고 ‘근로제공 확약서’를 쓰는 사람만 출입하게 한 바 있으며, 노조는 열흘이 넘도록 사쪽과 대치하며 편집국 진입을 시도해왔다.

각계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27일에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한국일보가 입주해있는 서울 남대문로2가 한진빌딩을 찾아 기자들을 격려했다. 안 의원은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편집권 독립성이 흔들리고 훼손되는 데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론지로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겪었으니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분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회복된 언론의 자유를 사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유린하고 있는 게 한국일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123]‘막장 한국일보’, 막가는 족벌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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