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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 ‘윤창중 보도지침 기사’ 한겨레·경향 상대 소송

등록 2013-08-15 19:45

<한국방송>(KBS)과 임창건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와 사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두 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5일 소장을 보면, 한국방송과 임 본부장은 “한국방송이나 임 본부장은 소위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강요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겨레> 등의 기사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5월11일치 4면에서 “한국방송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보도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당시 한국방송 편집실에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 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 적힌 ‘공지사항’이 붙은 것을 폭로하고 “보도국에서 윤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룸과 태극기가 들어간 화면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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