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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국민 알권리 감안해 무죄 판결했어야”

등록 2013-08-20 21:24수정 2013-08-20 22:30

‘정수장학회 보도’ 최성진 기자 1심 선고|언론단체·학자들 반응
법원이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언론학자들과 언론단체 인사들은 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재판부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MBC) 지분 매각 밀실 논의에 대한 보도의 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최성진 기자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로 언론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적 도청이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 기자의 경우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던 과정에 우연히 정보를 얻었다. 선고를 유예했다고는 하지만 ‘청취’ 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으로) 언론 보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준 노력은 엿보인다”면서도 “법적인 논리 구성에 약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 기자가 설사 실정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더라도, 언론 보도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그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역시 “‘보도의 공익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 자유를 신장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굳이 청취·녹음·보도를 따로 분리해서 판단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 자유의 가치를 소극적으로 풀이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에서 현직 기자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내가 최성진 기자라면 정수장학회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고 전제한 뒤 “판결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방송>이 ‘윤창중 보도지침’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 보도에 대해 고소나 고발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중 교수도 법원이 청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앞으로 판례로 남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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