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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조건부 재승인’ 심사기준안에 언론단체 “퇴출도 검토를”

등록 2013-08-22 20:07수정 2013-08-22 22:15

방통위 위탁 받은 연구반 최종안
“공정성·콘텐츠 적절성 항목 배점
60% 밑돌 경우 조건부로 재승인”

언론단체 “종편 봐주기안” 반발
재정건전성 등 미흡땐 퇴출 촉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다음주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의 의뢰를 받은 연구반이 ‘재승인 불허’가 빠진 기준안을 제출해 ‘요식행위에 그치자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언론·시민 단체들은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종편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종편 재승인 심사 연구반 총괄 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2일, 이틀 전 방통위에 낸 심사 기준안에 관해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적절성 등 2가지 항목에서 배점이 60% 미만일 경우 총점이 높아도 조건부 재승인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과락제 도입이나 방송 평가 배점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린 부분은 개인별 의견으로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연구반 안을 검토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재승인 불허’가 빠진 기준안에 대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왜곡·편파 보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종편 봐주기 안이다. 종편이 방송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땐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음주 초에 재승인 심사 기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재승인 불허가 없는 심사안은 종편 사업을 무조건 연장시켜 주려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지상파 심사 기준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 심사 기준과 똑같이 종편들도 650점 미만이면 재승인 거부를 적용해야 한다. 종편들의 계속되는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 퇴출이 없는 심사는 낙제점 없는 시험과 같다”고 말했다.

재승인 기준안 연구반의 안은 종편 승인 당시의 사업 계획안 미이행, 방송 내용에 관한 잦은 제재 등 종편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도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 4사가 콘텐츠 투자 계획, 재방송 비율, 외주제작 비율 등 승인 당시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다며 21일 시정명령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최요한씨는 최근 ‘종편의 편성전략과 보도행태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5월18~24일 종편들의 편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재방송을 제외하고 보도·시사 부문 편성 비율은 <채널에이>가 79.3%, <티브이조선>은 75.6%, <엠비엔>은 63%, <제이티비시>는 42.9%로 ‘종합 편성’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적자 규모가 큰 종편의 경영 계획과 재정 능력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과도한 편성은 부족한 제작비와 부실한 경영 계획의 결과”라며 “이들이 주력할 수 있는 장르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경영 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5월인 종편 재승인 심사 기간과 미디어렙 적용 유예 시한이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해, 종편들의 자금 조달 및 운영 항목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을 통한 광고 위탁 판매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질 것을 제안했다. 종편들은 승인 당시 미디어렙 적용을 3년간 유예받아 직접적인 광고 영업을 해왔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미디어렙 유예기간 동안 종편들이 광고 직접 영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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