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프로그램 적정성 항목
배점 40%→60% 미만때 제재
연구반 “지상파보다 강화”
언론단체 “문제 채널 퇴출 미흡”
방통위, 새달 2일 토론회·4일 의결
배점 40%→60% 미만때 제재
연구반 “지상파보다 강화”
언론단체 “문제 채널 퇴출 미흡”
방통위, 새달 2일 토론회·4일 의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 쓰일 심사안을 만들고 있는 연구반이 최근 심사안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9월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연구반 심사안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언론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9월2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기본적으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안을 준용했으나, 그보다 좀더 강화된 심사안을 냈다”고 말했다. 총점 1000점 가운데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고, 9개 심사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배점의 40% 미만을 얻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것 등은 종편과 지상파 심사안이 같다.
다만 연구반 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지상파처럼 배점의 40%가 아닌 60% 미만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제재하도록 했다. 개별 항목 점수 미달에 대한 제재는 지상파처럼 ‘조건부 재승인’만 두거나,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출했다.
도 교수는 “공적 책임 부분에서 (종편의 방송 내용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우려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자는 종편 출범의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비계량 항목이 많다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도 교수는 “세부 항목에 심의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감점을 하거나 회계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는 등 사실상 계량적 평가 요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단체 등은 연구반 안이 문제 있는 종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퇴출시키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상파 심사안과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서, 종편이 출범 때 약속한 방송법 준수와 편성 비율 등 세부 항목 이행 실적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심사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종편 주주의 수상한 출자 문제 등이 대두됐는데, 이에 대한 별도 심사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심사안을 작성해 방통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반의 안을 제출받은 방통위는 9월4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추진중이다. 방통위는 언론단체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9월2일께 토론회 형식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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