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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추적60분’ 경고 조처 “정치·표적 심의” 반발

등록 2013-11-21 21:24

‘국정원 간첩 수사’ 보도 징계
언론노조 등 “표현 자유 억압”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무리한 간첩사건 수사를 다룬 <한국방송>(KBS)의 <추적60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 조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치 심의, 표적 심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문제없음’을 주장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 6명은 “재판에 영향을 줄 만했다”면서 제재를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 이야기를 다룬 <추적60분> 프로그램은 방송 전에는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증언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8월 1심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적60분>은 이를 취재한 내용을 8월31일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방송 이틀 전 갑자기 불방됐다. 제작진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이 터져 국정원에게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로 불방이 결정됐다며 반발했고, 이 프로그램은 논란 끝에 1주일 뒤 전파를 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피디연합회의 ‘이달의 피디상’과 제19회 통일언론상을 수상했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피디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심의, 표적 심의, 과잉 심의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제재 조처가 나올 경우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건은 국정원과 연관돼 방통심의위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보인다. 다각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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