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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법원 “KBS 윤창중 보도지침, 허위 아니다”

등록 2014-01-08 16:26수정 2014-01-08 22:18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월11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5월11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한겨레 보도에 명예훼손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8일 <한국방송>(KBS)과 임창건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이른바 ‘윤창중 보도지침’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방미 기간에 벌어진 고위 공직자의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 탓에 그 사건의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보도할 필요가 있는데도 <한국방송>의 공지사항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지사항 작성에 보도책임자 등의 지시가 있었거나 사건의 파장을 축소할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므로,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윤창중 전 대변인과 태극기를 한 화면에 담지 말라’는 시청자 의견이 접수돼 공지사항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같은 내용의 시청자 의견이 접수됐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보도 관련 공지사항이 게시된 경위를 밝혀 국가 기간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0일 한국방송 편집실에는 ‘윤창중 전 대변인 그림 사용시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 금지, 뒷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 적힌 공지사항이 붙었다. <한겨레>는 5월11일치 기사에 “한국방송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보도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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