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전교조 명단 제공 금지 가처분 기각’
판사 시절 소신 굽히지 않아
‘한겨레’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도마
판사 시절 소신 굽히지 않아
‘한겨레’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도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판사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금도 이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 명단 수집 및 3자 제공·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적법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결정문에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의) 수집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것인 이상 이로 인해 신청인들의 인격권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또 그는 애초 교과부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 3자에게 명단을 넘기거나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에 대해서도 “교과부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있은 25일 뒤인 4월19일,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일반에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더구나 서울남부지법은 조 전 의원의 명단 공개 8일 뒤 명단 공개를 중단해 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 의원이 서울남부지법과 정반대로 결정한 사실을 따지자, 최 후보자는 “남부지법의 결정은 조전혁 전 의원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 것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태도에 정보 관련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개인정보 가운데서도 특히나 정당 및 노조 가입 여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수집 자체를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방북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압수수색 범위를 좁히는 등) 언론의 자유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소신껏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겨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 공안정국이 조성됐다”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엔 “그 뒤의 일은 잘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임대소득세 및 장녀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해선 “미처 챙기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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