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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MBC ‘피디수첩’ 4명 또다시 중징계

등록 2014-04-07 16:28수정 2014-04-07 21:56

‘광우병보도’ 조능희·김보슬 피디 정직
송일준·이춘근 피디는 ‘감봉 2개월’

2011년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 내렸다
법원 ‘징계무효’ 판결로 취소했으나
‘일부 허위’ 2심 이유 들어 재징계
사쪽 “사과방송으로 회사명예 실추”
<문화방송>(MBC) 사쪽이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2008년 4월 방영)의 제작진 4명한테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이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사쪽이 다시 한번 중징계에 나선 것이라 ‘부당 징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화방송은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책임피디였던 조능희·김보슬 피디에게는 정직 1개월, 진행자인 송일준·이춘근 피디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사쪽의 징계 방침에 반발해 이날 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에서도 “재징계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했으나, 사쪽은 징계를 강행했다.

문화방송은 보도자료에서 “제작진이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회사가 사과 방송을 두 차례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제작진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이중처벌”이라며 재심사 청구 없이 곧바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쪽은 2011년 9월 같은 이유로 조·김 피디에게 정직 3개월, 송·이 피디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처분도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뒤에 내려져 논란을 낳았다. 제작진은 곧바로 징계무효 소송을 냈고, 사쪽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징계를 취소하고 나중에 미지급 임금을 돌려줬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작진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하거나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한 3가지 내용은 허위다. 하지만 허위 보도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제작진이 고의로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쪽이 지난 10여년간 허위·왜곡보도가 문제된 방송의 제작자들에게 ‘감봉 2개월’ 이상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봐서도, (정직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쪽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춘근 피디는 “사쪽의 지난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났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제작진에게만 다시 징계를 내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능희 피디도 “회사 쪽의 이번 결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징계는 안광한 신임 사장이 부임한 뒤 처음 열린 인사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안 사장은 2011년 당시 문화방송 부사장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작진에 ‘1차 징계’를 내린 장본인이다.

문화방송 쪽은 “1심 법원이 ‘징계 무효’ 판단을 내려 징계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 법원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징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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