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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야당추천위원 빠진채 부위원장 선출

등록 2014-04-16 20:43수정 2014-04-16 21:29

허원제 상임위원.
허원제 상임위원.
첫 상임위 열어 허원제 위원 의결
야당쪽 김재홍 위원 강력 반발
“선출안 인정못해…합의제 지켜라”
3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단독으로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허원제 상임위원(여당 추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력 문제를 들어 고삼석 상임위원(야당 추천)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여당 쪽 위원들의 부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겹쳐 방통위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 등 세 사람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14차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허원제 상임위원(사진)의 부위원장 선출을 의결했다.

앞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삼석 내정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전체 회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회의 개최를 반대했음에도 최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임기 절반인 내년 10월까지 부위원장을 수행하게 되고, 그 뒤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위원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을 위해 업무 처리해 나가야 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통위설치법이나 다른 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 5명이 모두 임명돼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여당 쪽 상임위원만으로 당분간 회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설치법은 위원장이나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상임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의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회의 개최 자체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최성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향후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뜻도 더불어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3기 방통위가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는 ‘폭주 역주행 위원회’로 굴러 떨어질 위기”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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