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5월1일 기한 앞두고 촉구
안행부 “논의 중이며 결정 안됐다”
안행부 “논의 중이며 결정 안됐다”
안전행정부가 <동아일보>의 1975년 대량 해직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로 언론인들과 언론단체 등이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 8곳은 28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안행부의 항소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한겨레> 4월16일치 2면) 이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안전행정부는 항소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 1심 결과가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안행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과거사 위원회들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이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뒤로 돌리는 일”이라며 항소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며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사에 압력을 가했고, 이에 경영진이 굴복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행정법원은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안행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논의중이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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