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장이 지시한 기사 제작 거부하자 2개월 정직
남부지법,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했다”
남부지법,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했다”
뉴스 제작을 거부한 <문화방송>(MBC) 기자에게 내린 회사 쪽의 정직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는 9일 문화방송이 뉴스 제작을 거부한 강연섭 기자한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단순한 지시 거부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2012년 11월 오아무개 당시 사회1부장이 지시한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 리포트 작성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강 기자는 당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작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은 이에 직접 해당 내용의 리포트를 작성해 뉴스를 내보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판결에서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지경·김혜성 기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역시 징계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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