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꼭지를 진행한 MBC 박상후 전국부장. MBC 보도국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성명을 내어 이 리포트를 ‘보도참사’ 라고 평가했다. 화면 캡쳐.
‘유가족들 조급증 민간잠수사 죽음 불러’ 보도 논란
기자들이 ‘보도 참사’ 규정하고 대국민 사죄 하기도
방통심의위는 행정 지도 수준의 ‘권고’ 조처 결정
기자들이 ‘보도 참사’ 규정하고 대국민 사죄 하기도
방통심의위는 행정 지도 수준의 ‘권고’ 조처 결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화방송>(MBC)의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권고’ 조처를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조급증’이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내용을 담아 엠비시 안팎에서 ‘보도 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엠비시 <뉴스데스크>의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5월7일 방송)에 대해 권고 조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권고는 재승인·허가 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행정 지도 수준의 가벼운 제재다.
해당 리포트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7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방송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때 통상 중징계 결정 전에 이뤄지는 ‘관계자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으나, 9일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의 의견에 따라 권고가 결정됐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재승인·허가 때 벌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추천인 박신서 위원은 “해당 보도가 논평 성격이기는 하지만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방송심의규정이나 재난방송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추천인 함귀용 위원도 “재난보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수긍했으나 “민원인이 제기한 위반 심의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라는 이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보도는 엠비시 세월호 보도의 주무 부서인 박상후 전국부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이날 방송소위 회의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진술에서 “잠수부 죽음의 원인이 유가족의 조급증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죽음을 떠민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7일 이 리포트가 방송되자 엠비시 사내 게시판에는 실명 비판글이 잇따랐고, 닷새가 지나 12일에는 엠비시의 차장급 이하 기자 121명이 해당 리포트를 ‘보도참사’로 규정하는 대국민 사죄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상후 부장은 성명이 나오자 기자들을 상대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협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사쪽은 지난달 이 리포트를 입사 동기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린 보도국 ㄱ기자에게 정직 1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 사과문을 올린 권성민 피디에게 정직 6개월 조치를 내렸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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