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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 5개 단체 ‘재난보도준칙안’ 공개

등록 2014-08-28 19:38

의견수렴 거쳐 다음달 확정
언론 5개 단체가 지난 25일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난보도준칙(안)을 공개했다. 준칙안은 전문과 3장,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조문은 44개다. 준칙안에는 △언론의 방재와 복구 역할 강조 △본사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현장 데스크 설치 △피해자 인권 보호 및 재난취약계층 배려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취재진의 안전 확보 등이 담겼다.

심규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준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문의 엄격성, 정부·재난관리당국의 의무 등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며 “많은 의견 수렴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준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준칙이 힘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취재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 제작은 물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사고 발생 나흘 뒤인 4월20일에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10개항을 발표했으며, 곧 재난보도준칙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여해 5차례 회의를 거쳐 35개조로 이뤄진 준칙 초안을 마련했고, 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함께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켜 내용을 보완했다. 최종안은 다음달 16일 발표한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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