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가 성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란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에스비에스>(SBS)의 수목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1~3회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정부에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벌점 1점이 감점되는 법정 제재다.
방심위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평일 오후 1~10시) 및 인접 시간대에 방송하는 15살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서 ‘프리섹스’, ‘섹스 파트너’, ‘카섹스’ 등과 관련된 노골적인 성적 대화 내용을 방송함으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와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를 위반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1회에서 지해수가 자신의 ‘섹스 혐오증’을 언급하는 장면과 “아! 섹스가 안 돼서요. 정말 참으면 정말 마음껏 할 걸. 그놈의 섹스 정말”이라고 얘기하는 장면 △2회에서 장재열이 ‘섹스 파트너’를 언급한 장면과 지해수가 “세상에 섹스가 과제인 애가 나 말고 또 있을까?”라고 혼잣말 하는 장면, 장재열이 지해수에게 “프리섹스” “몸 공유”를 언급하는 장면 △3회의 지해수의 선배 의사가 ‘사람의 성기를 그리는’ 학생의 증상을 설명하며 “페니스 앤 여자 거기”라고 말하는 장면과 지해수가 친구들과 ‘여자랑 안고 잘 때 왜 꼭 그 장소가 방이어야 하는지’ ‘잠자리에 도구를 사용하는 남자의 변태 여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장면 등이다.
앞서 에스비에스 드라마본부 김영섭 국장은 지난 17일 이뤄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해 “드라마 대본을 쓴 노희경 작가가 직접 정신질환 취재를 2년 가까이 하면서 현대인 질환의 큰 원인이 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제작진은 요즘 십대들이 지식이 많고 개방적이라 수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수위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전하자 작가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