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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사장·방문진이사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해야”

등록 2014-10-21 08:04

입법조사처·안행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맞게 때·곳·금액 필수
<한국방송>(KBS)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재 한국방송은 누리집을 통해 임원들의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을 공개하지만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진은 아예 누리집 공개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 때도 사용처를 가리는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안전행정부가 최근 작성한 ‘한국방송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답변서’를 보면, 입법조사처와 안행부 모두 한국방송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장소, 금액 등 세부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답변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률 검토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한국방송에 대해 “한국방송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2007년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방문진에 대해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안행부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있어 사용 일시·목적·대상·금액·방법·장소 등 세부 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은 “입법조사처 등의 지적에 비춰보면 두 기관은 정보공개법을 줄곧 위반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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