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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부분 벌점없는 제재…종편, 그마저도 비웃듯 조롱

등록 2014-11-30 21:13수정 2014-12-01 09:53

[월요리포트] 출범3년 종편의 현주소
정권 비판적 내용엔 ‘중징계’
종편의 편파·막말 방송이 끊이지 않는데도 이를 견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봐주기 심의’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 심의’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원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기구다. 방송사는 제재를 받으면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벌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몫이 6명, 야당 추천 몫이 3명이라 ‘정치 심의’가 이뤄지기 쉽다.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도 3(정부·여당) 대 2(야당)로 구성돼 종편 관련 안건은 이 단계에서 ‘면죄부’를 받는 일이 많다. 방송소위에서 ‘권고’ ‘의견 제시’같이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로 결정짓거나, 아예 ‘문제 없음’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테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를 두고 “거짓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냐?”(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 “북한으로 보내요”(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의 발언을 방송한 <티브이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2013년 11월26일치)는 다수결에 밀려 ‘권고’를 받았고, 영화 <변호인>이 흥행할 때 부림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악마의 변호인”(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이라고 언급한 <채널에이>의 <이언경의 직언직설>(2014년 1월27일치)도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 속에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다.

징계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중 심의’도 두드러진다. <제이티비시>(JTBC)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의원(대변인)과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헌법학자를 출연시킨 보도,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를 출연시킨 보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낸 보도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정권에 불리한 내용만 징계하는 ‘정치 심의’라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성명이 쏟아졌다.

종편은 방심위의 가벼운 제재조차 비웃는 듯 ‘이봉규의 순간포착’에서 ‘이봉규의 엑스레이’ 등으로 꼭지 이름만 바꾼 채 같은 출연자를 등장시키거나 간단한 자막 처리를 한 뒤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박만 전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전체회의에서 “<박종진의 쾌도난마>(채널에이)를 보니, 진행자가 ‘제가 볼 땐 이봉규 평론가는 품위가 있는데 방심위에서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고 하자, 이봉규씨가 ‘반성하는 의미로 오늘 옷을 품위있게 입고 나왔다’고 말을 받는 등 방심위를 조롱·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추천 몫의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윤석민 위원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종편은 아직 정착 단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낮은 수위의 제재를 주장했다. 방송에 대한 유일한 공적 감시기구인 방심위로부터 종편들이 ‘내용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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