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하면서
종편 규제 대거 완화해
시간당 17~20% 자율편성 허용
“지상파 총량제 대응 혜택주기” 지적
종편 규제 대거 완화해
시간당 17~20% 자율편성 허용
“지상파 총량제 대응 혜택주기” 지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이 포함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를 함께 풀어주기로 했다. 종편에 대한 또다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총량제는 총광고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대신 광고 횟수나 시간 등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안에 따르면 지상파에 대해선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5~18%(한시간당 9~10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방송 프로그램 광고(타이틀과 본방송 사이에 나가는 광고)는 최대 6분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3~4분가량 더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종편 등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해 프로그램 사이에 나가는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 규제를 없애고, 시간당 17~20%(한시간당 10~12분) 범위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방송사는 규제가 풀린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대신 광고 단가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 광고를 늘릴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운동경기 중계 때 내보내는 가상광고 규제도 풀어, 지상파·유료방송 모두 교양·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 보도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경우엔 현행 방송시간의 5%로 제한한 가상광고 시간을 시간당 7%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광고의 공정성·진실성 등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상품의 기능 등을 시연하는 간접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개선안 시행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8월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발표했을 때 종편 등 유료방송업계는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 광고 개선안은 애초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종편 등 유료방송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고 규제를 풀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광고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광고 시청률 저하와 시청권 훼손, 방송 상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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