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유승희·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언론단체들이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공청회’를 공동으로 열어,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한 통합방송법 추진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제공
시민사회 마련 ‘통합방송법안’ 내용은
사장 선출 때 이사 2/3 찬성토록
노사동수로 편성위 구성 의무화
특혜 논란 종편 편성 규제 강화
사장 선출 때 이사 2/3 찬성토록
노사동수로 편성위 구성 의무화
특혜 논란 종편 편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통합방송법’ 관련 보고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선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언론단체가 공동 주최한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들은 정부가 일부 유료방송들의 산업논리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방송의 공공성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동안 언론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작성한 ‘통합방송법 시민사회 입법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이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제작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각각 서로 다른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통일하고, 여당에 편중된 이사회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과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여야가 합의한 3인의 이사 가운데 호선한다. 특히 사장 선출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에 따른다. 민영방송의 경우(종합편성채널 포함)도 주주 대표, 직원 대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기구를 구성해 사장을 선임한다.
■ 제작 자율성 확보
지난해 방송법 개정 때 추진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도 이를 의무화한다. 이 위원회에서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하며, 현재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상파의 시청자위원회 위원도 위촉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 때 경영과 편성의 분리를 평가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 경영의 제작 간섭을 막는다.
■ 채널 공공성 확보
종편의 의무전송 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등 편성 분야의 공공성를 회복하도록 한다. 이는 종편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잠재울 것이다. 다른 유료방송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의 경우, 지역 또는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때 시청자위원회는 상품별 가격정보 공개, 가입자정보 관리 상태 점검 등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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