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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통합방송법 알맹이 쏙 빼고 ‘KT 견제’만?

등록 2015-01-05 19:55수정 2015-01-05 19:55

방통위, 규제 일원화 안건 상정
인터넷TV ‘통신’ 아닌 ‘방송’으로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공식화
점유율 상한 발목 잡힐 KT 반대
언론단체 “공공성 빠져 반쪽” 우려
정부가 복잡한 방송관련 규제를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규 개정 문제가 올해 미디어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방송(IPTV) 보급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지만, 언론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이 빠져 “반쪽짜리”로 머물 것을 벌써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관련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한쪽은 ‘방송’으로, 다른 쪽은 ‘통신’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케이티(KT)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의 인터넷티브이는 그동안 방송법이 아닌 별도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산업 진흥 차원에서 마련된 법이라 규제의 강도가 방송법보다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일원화’가 이뤄지면, 이들 아이피티브이는 더 이상 통신이 아니라 방송 취급을 받고, 당연히 방송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그동안 ‘방송 평가’에서 면제를 받았던 인터넷방송사업자도 이제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방통위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내부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케이블티브이업계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 U+) 같은 ‘반 케이티’ 쪽은 대체로 환영한다. 반면, 케이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티브이,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방송법은 케이블티브이 쪽에만 점유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터넷티브이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 별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을 앞세운 케이티가 급성장하자, 케이티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이 합산 규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5일 “합산규제는 세계에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케이티는 지난해 10월 현재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이 28.3%에 이르러 ‘제한선’인 33.3%에 근접해 있다.(표 참조) 합산규제 제도가 도입되면, 케이티는 가입자 확장에 발목이 묶이게 된다.

언론단체 및 언론학자들은 다른 차원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업계의 산업논리에만 휘둘려, 공공성 강화라는 더 큰 대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의 통합방송법 추진은 일부 유료방송업계의 민원을 받아 마련한 것에 다름없다”며 “통합방송법은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해야 함에도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반쪽짜리”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정부안에는 인터넷방송과 케이블티브이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정부안에는 유료방송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통합방송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존 방송법 조항을 통해 적절한 규제가 가능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면에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 안건은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국정과제 수행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언론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송 공공성 강화 등 방송법 개정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현재 방통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의 통합방송법 추진과 별도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합산규제 도입을 위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안건을 다를 예정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케이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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