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겨레 자료 사진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은 애초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직원한테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입법 과정에서 모든 언론사 직원들이 포함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집계를 보면, 언론기관 종사자는 2012년 기준 5만3991명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어선 금품(선물·접대 포함)을 받은 언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기자협회는 법 제정에 신중한 태도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각 언론사별 윤리 강령이 있고 징계 조항도 갖추고 있다. 자정 역량이 있다”며 “공적 역할을 하지만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와 함께 묶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또 법에서 말하는 ‘언론기관 종사자’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부 언론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지만, 그건 감성적인 부분”이라며 “개인 양심에 맡겨놓기에 일부 언론인들의 부조리가 도를 넘어섰다. 법 도입 추진을 계기로 언론인들이 자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핵심은 ‘권력 견제’이다. 언론인 포함 문제로 물타기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번주 모여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선 기자들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방송의 한 기자는 “케이비에스의 경우 부장급 이상은 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뇌물죄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른 한국방송 기자는 “기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일이 있겠느냐. 법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김효실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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