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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뒤끝 작렬’ MBC…‘세월호 보도 사과’ 피디 끝내 해고

등록 2015-01-21 21:45수정 2015-01-21 23:45

서울 MBC 상암 신사옥.
서울 MBC 상암 신사옥.
정직 6개월뒤 경인지사 발령
웹툰속 ‘유배’ 단어 등 문제 삼아
해당 피디, 재심 청구키로
노조쪽 “특정 개인 표적징계”
<문화방송>(MBC)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의 ‘부당’ 전보와 관련한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예능 피디를 해고했다.

문화방송은 21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취업규칙과 회사의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서 경인지사 수원총국 소속 권성민 피디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입사 4년차인 권 피디는 지난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은 뒤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를 최근까지 3차례 직접 그려 올렸다. 이는 예능 피디의 일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첫 회에서 “회사에 싫은 소리 했다가 수원으로 출퇴근 중”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동안, 예능국 이야기를 그려보려 한다”고 적었다.

앞서 권 피디는 예능본부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무한도전> 김태호 피디 등 문화방송의 예능, 드라마, 라디오 피디 200여명이 회사의 징계 움직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쪽은 만화의 ‘유배’라는 표현과 몇몇 비속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피디는 일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쪽은 이날 ‘해사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 관계자는 “권 피디 개인에 대한 감정에 치우친 즉흥적, 표적 징계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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