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도 “반복적 해사행위” 판단
노조 “소송 등 모든대응 동원” 반발
노조 “소송 등 모든대응 동원” 반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 권성민 피디(PD)의 해고가 재심에서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면서 “해고 무효 소송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해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권 피디에 대한 해고 조처를 확정했다.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행위에 대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조치”라고 밝혔다. 권 피디는 지난 21일 해고 징계가 난 뒤 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어 “만화 한번 그렸다고 일터에서 쫓아내는 이 광기에 대해 조합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능본부 소속 피디들도 징계가 확정된 뒤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입사 4년차인 권 피디는 지난해 12월 예능본부에서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은 뒤 개인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를 세차례 그려 올렸다. 그는 첫 회에서 “회사에 싫은 소리 했다가 수원으로 출퇴근 중”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동안, 예능국 이야기를 그려보려 한다”며 자신이 받은 인사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만화의 ‘유배’라는 표현과 몇몇 비속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피디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려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무한도전> 김태호 피디 등 문화방송의 예능, 드라마, 라디오 피디 200여명이 회사의 징계 움직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국 김효실 기자 jg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