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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광고영업·편성개입 의혹…방통위, 종편 ‘자사 렙’ 조사 나서

등록 2015-03-16 20:22수정 2015-03-17 13:25

MBN 광고영업 일지 유출 파문
지역기자 통한 광고비 증액 추진
광고 재방 편성시간대 조정 등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위반 논란
MBN “사실무근” 밝혀
전문가 “방송·광고 분리 강화해야”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기자를 동원해 광고 영업을 하고, 방송 편성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영업일지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미디어렙법 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종편과 미디어렙은 일지가 유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근거를 둔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은 종편 <엠비엔>(MBN)의 광고판매대행사인 엠비엔미디어렙 광고1팀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일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20일까지 광고 영업 사원들이 구글문서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공유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의 광고판매대행사인 엠비엔미디어렙이 기자를 동원해 광고영업을 하고, 재방송 등 편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일지가 유출됐다. <선데이저널> 제공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한겨레>는 <선데이저널> 쪽으로부터 해당 일지를 제공받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들은 미디어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우선, 기자를 동원한 광고영업 의혹 부분이다. 1월9일 일지는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광고 계약을 추진하면서 “ㅇ 기자 통해 증액 추진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적고 있다. 거론된 기자는 실제로 해당 지역 담당 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를 통해 광고 액수를 인상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10일치엔 “지방 주재기자 금년도 영업 매출 자료 정리. 2015년도 주재기자와 협업방안 모색”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지방 주재기자의 영업매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두번째는 편성 개입 의혹이다. 프로그램에 협찬을 제공하면서 방송시간을 옮기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올해 1월6일 일지를 보면, “ㄴ·ㅎ사(건강식품회사), ‘천기누설’ 재방송 상품문의. 각 광고주당 2회에 3000만원. 단 현재 편성부 재방시간 가이드에 불만 많아 편성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치 일지는 “천기누설, 재방송 상품 개선 필요. 현 천기누설 재방상품안은 3천만원에 2회로 별도의 편성시간대는 개런티되지 않은 상황.(중략) 현재 편성부에서 시청률 이유로 무조건 새벽타임 고집하고 있음. 광고주들 원성 높아지는 가운데 본상품안에 대한 정확한 편성시간대 컨펌이 필요”라고 적었다. 방송사 편성 파트에서 정한 재방 편성시간대를 광고주들 요청에 따라 조정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지상파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디어렙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엠비엔과 엠비엔미디어렙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엠비엔 관계자는 “엠비엔미디어렙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기자들이 광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해당 취재기자들이 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엠비엔미디어렙 관계자는 기자 동원 광고영업 의혹에 대해 “기자의 정보를 통해 영업활동에 참조하겠다는 수준”이라고 말했고, 재방편성 개입 의혹을 두고는 “미디어렙법상 편성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엠비엔 관계자도 편성시간대 조정 의혹에 대해선 “엠비엔은 시청률에 신경을 많이 쓴다. 광고주가 요구한다고 편성시간대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해당 일지가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의 핵심은 엠비엔미디어렙이 방송제작 및 편성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개입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이 사실상 자사가 운영하는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방송과 광고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미디어렙법의 취지인데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현재 드러난 의혹만 봐도, 제재 정도가 아닌 고발을 할 정도의 사안인 것 같다”며 “정부는 엠비엔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 미디어렙들의 광고영업 실태까지 면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방송과 광고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미디어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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