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불법 파업” 상고 방침
해고자 6명 복직도 여전히 외면
해고자 6명 복직도 여전히 외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노조)가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벌였던 170일 동안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문화방송>(MBC) 사쪽은 “불법파업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상고 방침을 밝히는 등 여전히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은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도 부여한 것”이라며 “공정방송 의무는 구체적으로 엠비시 (경영진)뿐 아니라 방송 취재,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문화방송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정방송 요구’를 정당한 파업 사유로 본 것이다. 앞선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민사 2부는 정 전 위원장 등 회사로부터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노조원 44명이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엠비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엠비시는 지난달 29일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어 “(2012년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법원 판단을 반박하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해고자 6명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노조가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회사 쪽은 근로자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명목상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가처분 기한(2심 선고 때까지)이 끝나자 이마저도 폐쇄했다.
조능희 엠비시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징계처분을 내렸을 2012년 당시, 안광한 현 사장이 인사위원장이었다. 안 사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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