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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미디어렙 늑장조사…면죄부 수순?

등록 2015-06-22 20:30

지난달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들이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합편성채널 광고영업 전수조사와 발본색원을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민언련 제공
지난달 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단체들이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종합편성채널 광고영업 전수조사와 발본색원을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민언련 제공
‘불법광고영업 의혹’ 일지 공개 넉달
5월 마무리 밝히고도 결과 안 내놔
“종편 눈치…조사 공개해야” 비판
방통위 “첫 위반…시간걸려” 해명
지난 3월 광고영업에 기자를 동원하고 방송 편성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엠비엔(MBN)미디어렙의 광고영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눈치를 보면서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가 조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9일 엠비엔미디어렙의 영업일지가 공개되면서, 방통위는 3월말 엠비엔미디어렙 조사에 들어갔다. 애초 방통위는 “5월 안에는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8일과 28일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엠비엔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방통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일지가 공개된 지) 석달이 다 돼 가도록 방통위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종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방통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엠비엔미디어렙의 불법 광고 의혹은 방송의 공적책임이 붕괴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방통위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질질 끄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쪽은 여러 제도상의 한계로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조사 속도가 늦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인력상황이나 법률적 권한 등의 문제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가진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며 “미디어렙법이 생긴 뒤 첫 위반사례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기법 등이 축적되지 않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주장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4년 1월 종편 4사에 대해 투자이행과 재방비율 등을 지키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이 “이행가능성이 없다”면서 종편 쪽 손을 들어줘 패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늑장조사’ 논란에 더해 과연 방통위가 조사결과를 내놓더라도 제대로 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이다. 방통위가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선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과징금·과태료·관계자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엠비엔미디어렙이 <엠비엔>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했다는 점이 확실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개된 엠비엔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ㄴ·ㅎ사(건강식품회사), <천기누설> 재방송 상품문의. 각 광고주당 2회에 3000만원. 단 현재 편성부 재방시간 가이드에 불만 많아 편성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 “<천기누설>, 재방송 상품 개선 필요. 현 <천기누설> 재방상품안은 3천만원에 2회로 별도의 편성시간대는 개런티되지 않은 상황” 등 광고영업 파트에서 방송편성에 개입한 의혹이 담겨있다. 만약 이러한 편성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강력한 징계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종편의 불법 영업 의혹 조사는 시간이 늘어질수록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조사 시간이 늘어지면 방통위의 조사 의지가 없거나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하루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엠비엔미디어렙 조사와 함께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5일 공개한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 등 다른 종편들의 불·편법 협찬광고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 검토 등의 기초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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