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하 방심위 연구위원 논문
작년 13건에서 올 상반기 46건
“방송심의 규정 재정비 필요”
작년 13건에서 올 상반기 46건
“방송심의 규정 재정비 필요”
올해 들어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에서도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하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건강·의료정보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발표 논문에서 “지난해 1년동안 총 13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6건으로 늘어났다”며 “관련 방송심의 규정의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보면 규정 위반 사례 46건 가운데 43건(96%)이 ‘의료행위나 약품을 다룰 때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 논문은 또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다루는 경향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위반건수 46건 가운데 4개 종편의 위반건수는 15건으로 32.6%를 차지했다. 논문은 또 지상파 1개사, 종편 3개사의 건강·의료 방송프로그램들을 공익성, 객관성, 공평성을 기준으로 ‘공공성’을 시범평가한 결과,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점수는 100점 기준 74.4점으로 나왔지만 종편 3개 방송은 평균 55.6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건강·의료 프로그램의 공공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방송사 사전 자체 심의 강화, 방심위 내부 심의 때 외부 전문가 평가 활용, 관련 방송심의 규정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방송심의규정에서 정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건강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어 프로그램 장르별로 나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같은 건강프로그램이라도 교양형과 오락형 등으로 세분해 다룰 수 있는 건강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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