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문화방송>(MBC)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회사가 다시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1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당시 엠비시 사장이었던) 김재철 사장이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선거 전날 보도할 예정”이라고 폭로해 이듬해 1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고당한 바 있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노조)는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 쪽 인사위원회 담당자가 27일 저녁 이 기자에게 ‘28일 인사위원회관련 조사가 있을 예정이나 인사부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며 “엠비시 사규상 사측이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조사를 이유로 인사부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엠비시 사규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기자의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징계 추진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라는 것이 노조 쪽의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엠비시는 이 기자가 해고 기간에 세월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하고 종교계 실태를 고발하는 또다른 다큐멘터리 <쿼바디스>에 출연한 것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해고무효 확정 판결 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것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이 기자는 28일 인사부에 출석해 해고 기간 동안 활동을 묻는 회사 쪽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능희 노조 위원장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다이빙벨)를 연출한 것이 사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이 기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