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옥
연합뉴스, 한국방송에 이어 세번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업 언론인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연합뉴스>, <한국방송>에 이어 <와이티엔(YTN)>도 노조에 “시국선언에 참여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이티엔 노조)는 4일 “회사에서 어제 오후에 노조에 공문을 보내,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반대하는 현업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모아왔으며, 4일치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신문 지면에 의견광고 형식으로 시국선언(4713명 참여)을 실었다.
와이티엔 회사 쪽은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언론노조가 결의한 시국선언 참여를 강행할 경우,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특정 입장을 견지하며 참여하는 것은 와이티엔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영희 와이티엔 노조 지부장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정치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회사의 ‘엄포’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와이티엔 노조에서는 350여명 조합원이 전원 참여했다”고 밝혔다. 권 지부장은 “이미 일주일 넘게 서명을 취합해왔고 의견광고 게재일도 알려져 있었는데, 회사에서 바로 전날에야 그런 공문을 보낸 조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와 한국방송 회사쪽도 언론인 시국선언 참여자에게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이어 KBS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하면 징계”) 세 회사 모두 지배구조 등에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사 쪽 조처에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3일 논평을 내고 “누구라도 현업 언론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연합뉴스와 한국방송은 명확한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규만 앞세워 징계 운운하기 전에, 방송법과 뉴스통신진흥법이 명시한 입법 취지, 두 공영언론사의 설립 목적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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