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문화방송>(MBC) 자회사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노조)는 17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22일 서울 근교 최고급 골프장 중 하나인 뉴코리아씨씨에서 김 전 실장, 문화방송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의 김삼천 이사장, 허연회 <부산문화방송> 사장(당시 <아이엠비시> 사장)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다”며 “이 곳의 1인당 골프·식사 비용은 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고 이사장과 김 전 실장의 골프 비용을 당일 허 사장이 법인카드와 현금으로 지불했다. 고 이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홍삼세트와 문화방송 기념품 등 수십만원 상당의 선물도 건네졌고, 고 이사장을 골프장까지 ‘모시는’ 데는 아이엠비시 관용차와 기사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골프 회동이 있었던 시기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달도 채 되지 않은 때”라며 “감독기관장이 감독 대상 자회사의 사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최순실씨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런 시기에 공영방송 이사장이 ‘정권 실세’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을 만나 문화방송 자회사 사장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은 방송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 이사장이 문화방송 소유 경기도 가평 골프장 회원권도 여러 차례 사적으로 활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출연자 섭외나 광고주 행사 등 공식업무에 써야할 회사 회원권을 회사 임직원도 아닌 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이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골프 회동날) 골프 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후에 (골프장 이용료) 50만원을 (허 사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은 내가 대검찰청에 있을 때 모시던 분이고, 김 이사장님은 같은 주주인데 이상할 게 없다”며 골프 회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회사 골프장 회원권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노조에 전했다. 허 사장은 노조의 해명 요청에 “그날 고 이사장이 (지갑을) 안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빌려주는 개념으로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법률 위반은 허 사장이 골프비용을 낸 순간 성립된 것”이라며 “금품을 반환해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고 이사장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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