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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2:42 수정 : 2020.01.08 12:42

마약·아동음란물·디지털성범죄 등 갈수록 급증세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 차단 결정나도 삭제안돼
국제공조 점검단 신설해 자발적 이행 적극 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외 불법정보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후 점검단을 띄운다.

방심위는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접속 차단 등 심의 결정을 해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방심위의 유해정보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자들은 바로 삭제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이행률은 떨어져 심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불법·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해외 사업자와 공유하여 사업자 스스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요청 및 정책 공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기존 조직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일을 체계화하여 공조한다는 의미로, 단장을 포함해 4명으로 출발한다. 당분간은 다른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불법·유해 정보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건수도 급증 추세다. 국내법 규제 및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면서 2014년 9만7095건이었던 방심위의 접속 차단 건수가 2019년엔 13만8558건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또한 불법도박, 마약류, 아동음란물, 디지털성범죄, 문서위조, 불법금융, 불법무기류, 차별·비하·혐오 정보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점검단은 일단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결정된 불법·유해정보 목록을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공유하는 한편, 사후관리 및 업무 협의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사업자의 참여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명호 국제공조 점검단 부단장은 “심의 규정에 따라 해외 불법 정보로 밝혀진 사항과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혐오 등에 대해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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